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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특허, '우선심사'받으세요!

디지털콘텐츠/이슈리포트

by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2018. 5. 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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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관련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허는 선출원주의, 즉 먼저 출원 신청을 한 자에게 특허 출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생명입니다.

 

우리 특허청도,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지난 424일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었는데요


바로 우선심사제도입니다


우선심사제도란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 분야

(인공지능, 3D프린팅, 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그 대상으로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한다면 6개월 안에 심사가 끝나고, 특허 등록까지 가능합니다.




우선심사청구는 심사통지서가 특허청으로부터 발송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 시, 일반특허출원을 하였을 때 보다 결과를 빠르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추가 비용을 더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출원인이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부가세와 대리인 수수료 등을 합쳐 대부분 약 1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갖추고 있는 우선심사요건에 따라 추가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요건에 따른 비용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스마트콘텐츠, IT, 디지털 분야 등의 종사자들 중 특허를 받고자 하는 개인 혹은 기업이라면,

타 분야의 종사자보다 빠른 특허 출원을 필요로 합니다

4차산업은 기타 산업보다 트렌드가 중요하고, 한 번 타이밍을 빼앗기면 쉽게 도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를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한다면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여러모로 사업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특허청은 각 기술 분야에 있어 전문 심사관들을 증원하고,

새로운 심사 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계획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콘텐츠 종사자 여러분들이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를 통하여 자신만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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