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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마이데이터

디지털콘텐츠/이슈리포트

by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2021. 5. 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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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자산, 데이터

검색 포털사이트에 청바지라는 키워드 하나만 검색했을 뿐인데, 자신의 SNS 피드 내 청바지 광고가 대부분이었던 경험이나, ‘조명을 검색했더니 가구 구매처와 무대 조명 관련된 영상을 추천받은 경험은 21세기 속 현대인이라면 자주 겪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매분 매초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누적되어 사회의 흐름과 유행을 나타내고, 광고, 상품 기획 등 현대 사회에서 자산으로 작용한다.

 

< 출처 : 픽사베이, https://pixabay.com/ko/illustrations/%EC%BB%B4%ED%93%A8%ED%84%B0-%EC%8A%A4%EB%A7%88%ED%8A%B8%ED%8F%B0-%EC%98%A8%EB%9D%BC%EC%9D%B8-1231889 >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일까? 내가 이용한 포털사이트일까? 광고를 제공하는 광고대행사는 누구로부터 해당 데이터를 구매하였을까? 나의 검색기록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또한 주인의 손을 떠나 헤매고 있었다. 현재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개인 신용정보를 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마이데이터란?

마이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 따라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 거래내용, 거래 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정보법 제2조제2))를 정보 주체가 적극적,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법의 보장 아래 금융 데이터 주인인 고객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러 금융 기관, 기업체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 금융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은 물론, 맞춤 상품 추천도 받을 수 있다.

 

< 출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mydatacenter.or.kr:3441/myData/serviceConcept.do >

 

마이데이터 산업과 소비자 권익보호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 불리며, 허가제로 운영된다. 충분한 전문성, 인적 요건, 물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에 한해 적절한 사업계획이 있는 기업에게 허가를 내어준다. 20214월 기준, 31개 업체가 허가를 요청했다. 핀테크 기업은 대표적으로 네이버 파이낸셜, 뱅크샐러드, 한국금융솔루션, NHN페이코 등이 인가를 받았고, 금융권에서는 KB 국민, NH 농협, 신한 등 주요 은행과 카드사, 미래에셋대우, 현대 캐피탈 등이 허가를 받았다.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미루어졌다가 지난 12일 예비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이처럼 유명 기업이어도 적격요소를 엄격히 따져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허가 과정뿐만 아니라, 운영 프로세스에서도 드러난다. 금융위원회가 발행한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 동의는 쉬운 용어, 시각화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객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기존에는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으로, 기관이 개인으로부터 받은 인증정보(ID, PW)로 임의 내용을 추출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는 기관이 인증정보를 보유하여, 해킹 시 중요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기관에 필요 이상의 권한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표준 API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직접 로그인해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인증 정보 대신 일시적인 접근 토큰으로 관리한다. 이용자가 부여한 권한 내에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쉬운 서비스 탈퇴, 이후 신용정보 완전 삭제, 철저한 보안 등을 보장받는다.

 

< 출처 : 픽사베이, https://pixabay.com/ko/illustrations/%ED%95%B4%EC%BB%A4-%ED%95%B4%ED%82%B9-%EC%82%AC%EC%9D%B4%EB%B2%84-%EB%B3%B4%EC%95%88-1944688 >

 

마이데이터의 전망

엄격한 과정을 통해 선정되고, 운영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사용자가 허락한 정보 내에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자산관리 서비스, 보험 만기 등 데이터를 활용한 보험 추천, 머신 러닝을 바탕으로 한 카드 추천 등이 있다. 데이터 분석 상품 등장은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수익 모델로 경쟁이 촉진되어,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 효율성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 시장을 시작으로, 점차 많은 곳에 활용될 예정이다. 개인의 통합적인 데이터 조회로 많은 분야에서 소비 패턴 분석이 가능해지며 SNS, 위치 정보 등 여러 데이터와 결합하여 금융 산업에서는 이전과 달리 생활과 밀접한 상품들을 더욱 많이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연 1회 보안 점검이 의무화이므로, 웹서버, 방화벽 등을 강화하는 보안 컨설팅 및 보안 관제 시장 규모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한다.

 

[출처]

-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https://www.mydatacenter.or.kr:3441/myData/serviceConcept.do

- 금융위원회.(2021).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2018).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금융위원회

- 권민정.(2019).국내외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 및 시사점.자본시장연구원

- “마이데이터 시대, 자산관리 방법도 달라진다”, <대신증권 공식블로그>, 2021.05.18.

- “마이데이터 희비 엇갈린 네이버·카카오”,<it조선>,2021.01.27.

-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진출 길 열렸다중국 감독당국 공식 회신”,<조선비즈>,2021.05.12.

- “[IT트렌드]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 시작에 웃음꽃 핀 보안 시장 | 보안 취약점 점검 의무화”, <DB Inc. 공식블로그>,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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