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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위한 한걸음 'AI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

디지털콘텐츠/이슈리포트

by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2024. 4. 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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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정책 개선안 발표

AI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활용하는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고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기도 하는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AI의 순기능 만큼이나 역기능도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방통위는 지난 3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모두가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정책 개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AI 생성물 표시제의 도입입니다.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온라인 피해 365센터 내 AI 서비스로 인한 피해 전담신고 창구도 설치하도록 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를 지원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VOD 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을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의 여권 기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절차 개선을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합니다.

 

 

한편,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시간을 단축하고(4시간2시간 이상),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부터 일상생활까지 전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는 AI,

 

AI가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까지 갑작스러운 적용 확대로 인한 역기능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길 바래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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