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이 발달하며 우리는 좀 더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AI 기술이 대체해주는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같이 존재하듯, AI 기술이 가져다준 편리함에는 필연적으로 그에 반하는 부정적인 부분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저작권 침해 문제인데요, AI 기술이 앞으로 문제 없이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 AI 기술과 저작권이 공존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I 브리핑
네이버가 11일 팀네이버 통합 콘퍼런스 '단 24(DAN 24)'에서 밝힌 AI(인공지능) 통합검색 'AI 브리핑'의 핵심은 '창작자와의 공생'입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창작자 생태계에도 통합검색과 생성형 AI의 결합이 더 큰 기회를 가져올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발언에 맞게 AI 브리핑은 최근 생성형 AI검색이 불러온 저작권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오리지널 콘텐츠로의 접근을 전격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AI 브리핑은 사용자의 검색 요청에 대해 간략히 요약된 답변과 함께, 창작자 및 원본 콘텐츠의 출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U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오리지널 콘텐츠로의 연결을 제한하는 다른 생성형 AI 검색과 차별화되며 저작권을 보호하고, 창작자와 공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미국 퍼플렉시티의 경우에는 답변에서 원 저자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원본 소스로 연결되는 로고가 눈에 띄지 않는 식이기 때문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모회사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 뉴스코프 등 미디어 기업으로부터 약 30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AI 검색 서비스들도 출처를 제공하지만 요약된 답변의 신뢰를 검증하는 용도에 불과할 정도"라며 "AI 생태계가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비스를 둘러싼 창작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 가이드라인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진 시대에서, 국내외 언론들은 이 상황에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하는 등 그 영향력을 받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뉴스룸을 디지털 혁신을 시작한 해외 주요 언론사 중 영국 뉴스룸은 섣부른 기술 도입보다 ‘가이드라인’이 먼저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가디언은 생성형 AI 도입 여부를 검토하며 수면 아래에서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가디언은 기술 검토 단계에서 생성형 AI가 저작권 등 언론 윤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반짝이는 새 제품’을 출시하는 대신 내부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크리스 모런 가디언 편집부문 혁신 총괄 등의 주도로 내부에서만 실험할 수 있는 작은 팀을 꾸리기로 한 것입니다.
모런 총괄은 “생성형 AI의 기술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니 저작권 등에 있어 윤리적 고려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우리가 앞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뭔가를 출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준 우리 조직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 BBC도 대부분의 직군이 모여 내부 논의를 거쳐 1만 자 분량의 가이드라인을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논의를 벌이며 만들었고, ITN 또한 가이드라인 제작부터 시작했음을 밝혔습니다.
3. 국내 법안
국내에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용기 의원은 11월 7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생성한 콘텐츠에 AI 사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음향, 화상, 영상 등의 콘텐츠에 AI기술을 이용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도 정보통신망법과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I기술을 이용한 창작물을 정확히 분류해 저작권 침해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AI 기술이 얼마나 활용됐냐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처벌 수위도 명확히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 의원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의 창작물과 AI의 창작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악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등을 배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AI 사용 여부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AI와 저작권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노력과 방법이 나오고 있는 만큼, AI가 가진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해결될 날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출처>
네이버 최수연 "콘텐츠 출처 밝힌 AI 검색, 창작 생태계 키운다", 머니투데이, 2024.11.11.
‘가이드라인’과 ‘철저한 실험’…영국 언론의 생성형 AI 활용 전략 키워드[AI와 저널리즘], 동아일보, 2024.11.15.
전용기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 발의…"딥페이크 성착취물 근절", 디지털타임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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