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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시대를 위한 정의의 저울-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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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2019. 9. 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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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는 2016년부터 개인정보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을 재고함은 한편, 미래 법조인들의 개인정보 관련 분쟁에 대한 이슈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6월중 참가 신청을 받아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19 8 28, 신촌 연세대학교신촌캠퍼스광복관 별관 모의법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현재 연세대학교 로스쿨 건물로 활용중인 광복관 곁에 자리한 별관은 140석의 방청석과 배심원 평의실을 갖추고 있어 7월중 참여를 원한 배심원들이 자리하여 개인정보 모의 법정에 함께하여 의견을 더한 생기있는 법정 현장이 연출되었습니다.

 

 

8 1일에 발표된 예선에 중요했던 지점은 문제에 대한 이해정도 및, 서면구성의 체계성, 법률지식의 정확성, 논리성과 설득력, 적용 법리의 적정성등이었으며, 8 28 진행된 법정 본선에서는 문제의 이해도및, 변론 자료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및 법정 태도의 적정성과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과 일반 교양등을 평가하였습니다.

 

사진   :  연세대학교   광복관   ( 법학전문대학 )

 

주최사는 방송 통신위원회였으며, 주관은 한국 인터넷 진흥원이었지만, 후원하는 기관들은 민간 법무법인들이었는데요, 6개의 민간 법무법인들과, 멘토제 운영을 통해 미래 법조인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사안에 임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배심원이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국민으로서 사실 인정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7월중 kisa에서 모집한 배심원은 15명으로, 6월에 모집했던 예선을 통과한 3 함께 법정에서 개인정보에 관련한 국내 관련 법들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의재판을 위해 준비된 상황에 참가인은 변호인으로 하게 되는데, 관련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온라인 개인정보 포탈과 한국 인터넷 진흥원, 방송통신 위원회를 통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법리적 서류를 작성하는것이 예선 과제였습니다.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양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데요, 4 개인정보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는 서비스 이용업체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한 범죄행위가 발각되고, 이후 이용자가 소송을 진행한 상황을 가상으로 재연하였습니다.

 

사건은 숙박 업무 대행사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에 개인정보를 팔아넘겼고, 빅데이터 플랫폼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과 아이디,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등의 고객정보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으며, TNO(trust no one) 모델에 입각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B사는 이렇게 여행상품을 개인에게 최적화 마케팅 프로젝트를 완수하였고, 프로젝트 동료시 담당자는 퇴사하였으나, 여행업체를 이용했던 회원인 A에게 숙박업소 이용사실및, 협박문자(입금요구) 발신되었고, 여행업체 회원 A씨는 이를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하게 됩니다.

 

수사결과,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상품 성향분석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수행하던 범인은 야간에 개인정보를 몰래 탈취하여 이같은 범죄행위를 하였고,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게된 이용자A씨는 여행업체에 이용자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항에 참가자는 국내법에서 명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참고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에 배상 책임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 예선 과제였는데요,

 

서면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법리적인 자문을 통해 선발된 3팀은 법정에서 직접 B사를 변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법리적인 지식이 부족한 배심원들을 위해 현장에서 1시부터 2시까지 교육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15이의 배심원은 현장에서 사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2 개회식 이후, 법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회는 치열한 공방을 거쳐 가장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한 의견을 전개한 팀에게 특전이 주어졌는데요,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이름으로 600여만원 상당의 상금이 지급되는 대상과, 400만원의 최우수상, 200만원의 우수상이 시상되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관심을 표명하고 의견을 배심원들의 의견 또한 존중되었습니다.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 영역이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정보가 이름과 생일등의 고정된 것들을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발전된 기술을 통해 GPS정보가 개인정보로 등장하게 된것들처럼, 앞으로의 개인정보는 시대, 기술, 인식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 제공 있는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있어야 하는데요, 국내법에서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따라 궁극적인 개인정보의 소유권은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소유권의 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관련 당사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데요,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 개인정보의 취급이 다소 가볍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법정 결과를 통해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및,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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